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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규정
등록 2007/09/10 (월)
파일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규정.hwp ( 0.0 KB )
내용

방위사업청 개청전까지 수출통제 정책은 국제협력관실, 수출허가 업무는 연구개발관실에서
담당하였으나, '06.1 방위사업청의 개청으로 기존 연구개발관실의 수출허가 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수행 기관의 일원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국방부장관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의
마련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 업무에 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관계(국방부장관 :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지침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정책수립,
방위사업청장 :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허가 업무 수행)를 규정하기 위해 훈령 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