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개정
Ⅰ. 개정이유 현행 국방기획관리체계에 국방개혁업무 및 성과관리계획과 성과분석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을 개정함.
Ⅱ. 주요내용 ○ “국방개혁”, “성과관리계획”, “성과분석” 등 개념 정의 (제4조)
○ 기획관리체계에 국방개혁업무 연동 (제9조) ◦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기본계획(2020)의 관계 정립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정책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최상위문서임 ◦ 국방기본정책서 부록인「국방개혁(정책/운영)세부추진계획」과「군구조개편 종합추진계획」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본문에 포함 ◦ 5년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계획체계에 포함시키고 국방개혁실의 임무 및 작성절차 규정
○ 국방기본정책서 순기 및 부록문서(분야별 정책서) 조정 (제10조)
○ 국방중기계획 구성체계 조정 (제14조 1호 ‘나’목, ‘하’목) 기획관리체계에서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국방부 통합규정 부재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획관리체계에 포함 (제12조) ◦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의 작성부서(기획조정관실) 및 절차 규정 ◦ 예산편성 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재정성과 반영 의무 규정
○ 경상운영사업 분석평가 절차 보완 (제29조 제1호 ‘나’목) ◦ 경상운영사업 분석평가체계를 분석평가부서에 의한 분석평가와 각 부서에 의한 성과분석으로 구분 ◦ 경상운영사업 분석평가절차를 계획수립, 평가, 결과보고, 후속조치순으로 단계화하고 각 절차마다 운영평가팀의 역할을 명시
○ 국방부·각 부서의 성과분석체계 정립 (제29조 제1호 ‘다’목) ◦ 국방부 각 부서의 성과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관실은 국방주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성과분석지침 통보 ∙각 자원관리부대(221개)는 원천통계자료를 각 관련부서로 제출 ∙각 부서는 성과지표 산출 및 반기별 성과분석 실시 ◦ 성과분석결과의 처리 ∙각 부서는 성과분석결과를 예산편성 및 분기별 예산배정에 반영 ∙각 국별로 성과분석내용 및 결과의 처리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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