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성직자의 증가와 관리규정 제정 시간이 경과 되면서 기존의 훈령의 현실적인 문제점의 노출 및 원불교 군종장교의 임관에 따라 군 종교활동 민간 성직자 관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정 공포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