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지침은 전시 동원부족 간부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진급을 실시함을 규정하였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진급 대상를 2개 계급('07년)에서 4개 계급('08년)으로 확대 ※ 육군 만 적용 - 진급지원 자격기준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