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 사업 훈령('08.5.27, 훈령 890호, 관리번호 5-2-1-훈01)o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각 군 공통기준과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o 담당 : 국방부 시설기획과(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