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예비군지휘관의 임명 및 보직, 전보, 근무평정,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근거한 법규형식을 갖춘 훈령으로 제정하므로써 예비군지휘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형식 및 내용 강화 1) 상위법에 기 명시되어 있는 규정 등 삭제(16개 조문) 2) 지역예비군중대장 전보원칙, 지역소대장 선발기준 등 미흡 규정 보완 및 신설(5개 조문) 3)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 공통적용 규정(1장~6장) 및 신분별 별도 적용 규정(7장~9장) 등 재구성 나. 기타 용어 수정, 근거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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