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군사사 연구편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군사업무조정위원회' 운영 내용을 훈령에 포함시키고,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업무를 망라하여 구체화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한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체계적인 연구편찬 사업 1) 연구편찬분야 재정립 및 세분화(제5조) 2) 연구편찬 사업관리 강화(제7조) 나. 군사지 발간에 관한 사항 신설(제6조) 다. 민군 관련 사건 조사연구 업무 신설(제3조, 제4조, 제8조) 라. 국내외 군사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내용 신설(제4조, 제10조) 마. 군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사업무조정위원회' 운영사항 신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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