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방부 훈령 제2101호(2017.12.26.)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ㅇ문의사항 : 군수관리관실 시설기획과 부대이전정책담당(☎02-748-5809)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