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표의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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