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18-76호, 2018.11.23.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ㅇ 주요 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 기존 7개 기관 ---> 9개 기관으로 확대(신규 지정 기관 :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