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3호)개정 사항을 게제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 기존 6개 유형(침수위험, 유실위험, 고립위험, 취약방재시설, 붕괴위험, 해일위험지구)
=> 매년 반복되는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여 중장기 대책 수립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 *(예시) 저수지 준설, 지하터널형 물 저장시설, 지하수 댐, 해수담수화 사업 등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효율화 방안 추가 - (지정범위 최소화)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신축 및 재건축 등 행위제한과 재해예방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 지정 최소화 => 우수저류시설, 차수판 설치 등으로 침수위험이 해소된 지역, 재해우려가 적은 고지대, 농림지역 등으로 행위제한이 불필요한 지역 제외 - (피해영향범위 명확화) 현황도에 피해영향범위 명시 => 행위제한 등 대국민 규제가 없는 행정적 의미로 지주 지정의 범위를 최소화 하고, 침수흔적 등 재해영향 정보 제공으로 피해 예측 및 신속한 대처, 정비대상 범위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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