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1106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점검 종류) (안전점검 등 수행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행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제30조(점검 시기) 제30조(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구의 점검종류별 점검항목 및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제13장 공동구에 따라 실시한다.
제47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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