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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11/26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107호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