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11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