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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11/26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2018-711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9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