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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11/29 (목)
파일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공원녹지시범사업운영지침).hwp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_전문.hwp
내용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만료일(‘18.12.31.)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