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만료일(‘18.12.31.)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