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용 폭을 넓히고 사업자 등이 심의에 앞서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도입(안 제3조)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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