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기에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64호(2018.11.30.)※ 개정사유 : 유해봉환 전담부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