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관련한 비율·절차 등에 대한 기존의 위임법령 조항이 옮겨짐에 따라, 변경된 위임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되는 위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가 삭제되고, 해당 조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로 옮겨 규정함에 따라, 이고시의 위임법령을 변경된 법 조항으로 변경
- 주택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소유자에게는 100% 선지급을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세입자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도록 개정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고시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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