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42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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