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이 당초 2013년을 기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연봉 당초 2,160만원/년을 3,500만원/년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