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9호)개정 사항을 게재 합니다.
<개정주요내용>
가. 대응단의 팀 구성을 현장의 운영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5조) - 사무국, 특수구조대, 구조복구팀, 구호지원팀, 장비지원팀, 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 이재민안정팀을 해상구조팀, 육상구조팀, 산악구조팀 등으로 변경 - 다만, 대규모 재난 등으로 3개 팀(육상?해상?산악구조팀) 이외의 팀 구성이 필요할 경우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팀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사무국이 조직 구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무국 관련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삭제)
나. 재난긴급대응단의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완화 - 단원의 현장 출동 시 단복 착용 의무 규정 삭제(안 제7조 제2항 삭제)
다.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 - 대응단의 교육훈련 위탁 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안 제11조 제2항)
라. 재난긴급대응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 재검토 기준 시점을 2016. 1. 1. 에서 2019. 1. 1. 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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