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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8/12/07 (금)
파일 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