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4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5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을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조 또는 같은 법 제10조”를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8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을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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