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지침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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