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000호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 (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
1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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