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보존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7호, 2018. 12. 7.)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개정사유 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수, 위원임기, 의결, 수당 등을 규정하기 위함 나. 훈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및 부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