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00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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