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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8/12/13 (목)
파일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등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05호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일부개정안  

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