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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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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일부개정안 |
등록 |
2018/1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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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등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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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05호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일부개정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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