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조직별로 항행서비스를 분산하여 수행하는 경우 항행서비스 집행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간 항행서비스 관련 업무규정, 운영방식 표준화 및 항공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는 항행서비스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부 운영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적용대상 지정(안 제3조)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3개) 및 항공교통본부 항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정함
나.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개최주기 설정(안 제5조, 안 제6조)
항행서비스 관련 기준의 표준화된 이행에 필요한 상정 안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에「항행서비스협의회」를 두고, 회의개최 주기는 협의회는 1년, 실무협의회는 6월로 하되,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다. 회의 세부운영절차 마련(안 제7 12조)
안건상정 및 심의절차, 회의결과 통보 및 이행확인 절차 등 세부운영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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