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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8/12/19 (수)
파일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교육에_관한_규정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교육에_관한_규정_개정문_서식교체.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8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