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8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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