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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8/12/21 (금)
파일 비규제대상확인증(도시의_지속가능성).hwp
08_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127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