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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등록 2018/12/21 (금)
파일 비규제대상확인증(개발행위허가).hwp
06_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129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7(2)1항 중 경우로 하고, 같은 2-1-7(2) 2항 중 당해해당으로 하고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환경오염방지 또는 위험예방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2-1-7(2) 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2-1-7(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조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2-1-7(2)4(종전의 제3) 역사적문화적향토적역사문화향토적으로, “경우로 하고, 같은 2-1-7(2) 4항을 삭제하며, 같은 2-1-7(2) 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2-1-7(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해 취약성분석결과 폭우재해 1등급지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해관련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재해예방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1-7(2)6(종전의 제5) 귀속될 때귀속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2-1-7(2) 8(종전의 제6) 경우로 하며, 같은 2-1-7(2)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군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및 조언사항 반영을 위한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