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 2-2-4.(2)③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2-2-4.(5) 중 “1만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로 한다.
제2장제2절 2-2-5.(2) 중 “토지와”를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으로 한다.
제2장제2절 2-2-6.(1) 중 “3-2-10-1.(3)”을 “3-2-8-1.(3)”으로 하고, 2-2-6.(2) 중 “3-2-10-1.(4)”을 “3-2-8-1.(4)”로 하며, 2-2-6.(3) 중 “3-2-10-4.(2)”을 “3-2-8-4.(2)”로 한다.
제2장제2절 2-2-7.(1), 2-2-8., 및 2-3-5.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장제4절 2-4-5.(1)④ 중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를 “용도지구의”로 하고, 2-4-5-.(6) 중 “건축선”을 “건축선(3-10-1.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제6절 2-6-4.(3) 중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영 제96조제3항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2장제6절 2-6-4.(5) 중 “있다”를 “있다(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한다.
제3장제1절 3-1-1.(5) 중 “안전하고”를 “보행친화적인 안전하고”로 하고, 3-1-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양한 용도의 혼합과 가로 중심의 장소성 확보
제3장제1절 3-1-4.(4)를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접근성․이동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계획”으로 한다.
제3장제1절 3-1-6.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3장제1절 3-1-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11. 대중교통시설은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대중교통결절지로 연결되는 주요 가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입체적인 스케치 모델 예시 포함).
(1) 가로내 적정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로를 따라서 건축물․공원․광장 등을 배치한다. 이 경우 가로변에 과도한 오픈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로변 건축물의 지표층은 소매점, 상가 등 가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용도로 계획한다.
(3) 가로와 건축물의 시각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가로변 지표층에는 투시성 재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4) 가로공간에서 적절한 공간적 위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의 건축선․높이․입면차폐율(건축물의 전체 가로변 입면적 중에서 건축선에 면한 비율) 등을 계획한다.
(5)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선 지정 등으로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가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 3-2-2.(1) 및 (2) 중 “조례로 정하는”을 각각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으로 하고, 3-2-2.(3) 중 “조례로 정하는”을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으로 한다.
제3장제3절 3-3-8. 중 “경관계획”을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으로 하고, “쾌적한 구역환경에 도움이”를 “쾌적하고 보행친화적인 환경이”로 한다.
제3장제5절 3-5-2.(2)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시 설 명 |
교통시설 |
ㆍ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공간시설 |
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 녹지, 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 시설 |
방재시설 |
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
기타시설 |
ㆍ2-2-4.(2)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인 경우에는 당해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ㆍ기반시설부담구역인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제3장제5절 3-5-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9.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은 보행자 및 대중교통․자전거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제3장제6절 3-6-10.(6) 중 “대지안에”를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로 하고, 3-6-10.(8) 중 “공공보행통로를”을 “3-6-10.(6)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로 한다.
제3장제6절 3-6-11. 중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을 “보행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3장제6절 3-6-20. 중 “옥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로 한다.
제3장제6절 3-6-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 내 교통량, 기하구조 등을 고려하여 가로 간 교차방법으로 회전교차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제10절 3-10-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장제10절 3-10-2. 중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선”을 “건축지정선․벽면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으로 한다.
제3장제14절 3-14-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원 또는 녹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4장제1절 4-1-2. 중 “한다.”를 “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 가로망을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제2절 4-2-9. 중 “한다.”를 “하며, 공원 이용주체가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위치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5장제2절 5-2-4.(5)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9장제1절 9-1.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5-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2-2-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2-6-4.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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