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