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