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00.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내진설계 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보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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