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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몰기한 연장
등록 2018/12/21 (금)
파일 181214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개정본문).hwp
181214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_개정이유_등_고시문.hwp
규제심사_대상여부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0, 2015.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일부개정()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9(재검토기한)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