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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9호, 2018.12.28.) 제정 알림 |
등록 |
2018/12/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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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훈령제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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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9호, 2018.12.28.) 제정 알림
1. 제정이유 개별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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