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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고시)」일부개정 추진
등록 2018/12/24 (월)
파일 1._(행정예고문)_자유무역협정체결로_인정되는_자동차_안전기준_일부개정(2018-12-24).hwp
2._(개정_고시안)_자유무역협정체결로_인정되는_자동차_안전기준_일부개정(2018-12-24).hwp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26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4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양국이 20112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에 서명(’18.9.24)하고 국회비준이 완료됨

(’18.12.7)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20112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따르도록 함

 

현행은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미 FTA에 관한 서한교환

    (2011210) 2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기타 참고사항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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