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로 이관된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제6항)
나.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1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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