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93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호, 2018.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4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
균형적 국토발전 |
•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대상 권역 또는 국토 차원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선정
-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 계획구역과 비(非)계획구역, 인프라 설치지역과 비(非)설치지역 등 평가대상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가능
- 검토할 주요 사항은 지역의 포용성 및 공공성, 저발전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증대, 접근성 제고,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발전지역과 주변지역 간의 연계발전전략, 시설이나 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 고려 등이며, 계획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
•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국토계획 대상지역 또는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항목을 선정
- 주요 검토 사항으로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기반 정비, 지역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 가능 |
국토의 경쟁력 강화 |
• 평가대상 국토계획과 관련된 국토 기간시설이 장래 수요예측 및 예산, 환경 등의 여건 속에서 계획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선정
- 검토할 주요 사항은 교통물류의 원활환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접근성 제고, 교통물류비용 절감,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토정보화 제고,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향상, 시설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괄
-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공간구조의 적정성, 성장관리방안 마련, 토지이용계획(개발예정용지)의 적절성 기준을 반드시 포함
• 평가대상 계획 특성상 기존 국토 기간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검토항목으로 고려 가능
- 평가대상 국토계획과 밀접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전 등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항목을 선정
- 국토자원으로는 토지자원, 수자원, 생태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해양자원 등이 있으며, 대상계획의 특성에 맞춰 선택 가능 |
친환경적 국토관리 |
• 본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기준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측면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환경성 검토로 구분하여 설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측면의 검토항목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탄소 흡수원 증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국토계획의 내용 및 특성에 맞춰 선정
- 환경성 검토는 필수 세부 평가기준이며, 지침 <별표 2>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국토계획의 대상지역,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점 고려사항을 선택 |
계획의 적정성 |
•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목표 및 전략, 관련 계획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은 평가대상 계획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 국토 및 지역계획, 교통, 물류, 산업, 관광, 환경, 해양 등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검토
- 국토종합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은 필수 세부 평가기준으로 선택
•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며, 검토의 내용적 범위는 해당 검토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계획인구의 달성가능성,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적정성 및 조달방안, 수립 및 집행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포괄
-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계획인구의 달성가능성을 반드시 포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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