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137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의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실태에 관한 항목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점수화 또는 등급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와 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를 게시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43조의2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각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업체별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 하거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공시의 원칙)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시 수행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정보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운송사업자에게 공지할 것
2. 공시하는 항목은 운송사업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와 공공기관(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원칙으로 하며,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필요시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3. 제출 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공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4. 평가단이 검증과정을 거쳐 제출 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제5조(공시대상의 제외) 공시항목 자료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6개월 이하인 운송사업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
제6조(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① 운송사업자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실태 부문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평가항목 및 항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의한 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중에서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을 운송사업자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시 수행기관은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한다.
➂ 공시 수행기관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개선할 경우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8조(조사 및 평가항목 자료 제출방법) 운송사업자는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시 공시 수행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으로 한다.
제3장 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
제10조(평가점수 산정) ① 종합 평가점수는 교통안전관리 부문 평가점수와 교통안전실태 부분 평가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교통안전관리 부문 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교통안전실태 부문 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고,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제11조(평가항목별 가중치) ① 교통안전관리 부문 및 교통안전실태 부문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교통안전관리와 교통안전실태의 부문별 가중치는 70 : 30으로 한다.
②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시 수행기관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따른다.
제12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교통안전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상 태 |
점수 |
1등급 |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우수하고, 교통안전 확보 노력이 모범적인 상태 |
90점 이상 |
2등급 |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양호하고, 교통안전 확보가 양호한 상태 |
90점 미만
80점 이상 |
3등급 |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보통이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부분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 |
80점 미만
70점 이상 |
4등급 |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저조하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태 |
70점 미만
60점 이상 |
5등급 |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저조하여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교통안전정보 공시 불응 상태 |
60점 미만 |
제4장 공시의 실시
제13조(공시 시기 및 항목, 기간 등) ① 교통안전정보는 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공시하되 상반기 공시는 해당연도 8월 말일, 하반기 공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시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의 명칭, 운송사업자 등록지역명, 평가등급 및 종합 점수현황
2. 제1호의 종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평가점수 현황 등
가. 운전자관리영역 점수와 세부항목인 적격운전자 비율 점수, 입·퇴사 운전자보고 점수, 운전자교육 점수
나. 차량점검 및 관리영역 점수와 세부항목인 차량정기검사 수검비율 점수, 차량정기검사 부적합율 점수,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비율 점수
다. 운행관리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운행기록 자료제출 점수,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결과 점수
라. 교통사고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점수, 산재보험요율 점수
마. 법규위반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교통법규 위반실태 점수
③ 공시 자료는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 수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4조(공시계획 수립 등) 공시 수행기관은 반기마다 공시일정, 공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 ① 공시 수행기관은 공시에 필요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를 수집,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시항목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계서류의 확인
3. 운송사업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② 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을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시 수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공시 수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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