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