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 (재검토기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