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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등록 2018/12/26 (수)
파일 규제심사확인증(53).hwp
[개정전문]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9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7-867, 2017.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