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 877 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