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8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74호(2017.12.26)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031-960-985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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