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99호(2016.12.20.)에 따라 지구계획변경(2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같은 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승인 및 수도사업변경인가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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