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남부선(부산 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2010.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1호(2011.6.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2호(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4호(2014.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호(2015.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0호(2015.3.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4호(2015.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8호(2015.1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6호(2016.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4호(2017.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호(2018.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40호(2018.11.2)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 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이 완료되어「철도건설법」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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